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ensa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persons who suffered damage after COVID-19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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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