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