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의 대상 및 범위
2. 품질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품질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4. 품질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의 대상 및 범위
2. 품질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품질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4. 품질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