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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0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① 정부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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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content칸텐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ontent칸텐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3)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content,칸텐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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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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