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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3조(창업의 활성화)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Promoting Business Start-Ups)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ounders.f파운더즈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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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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