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12 (Disposition of Profits)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dispose of the profits of each business year in the following order of priority: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Covering losses carried forward;
2. 준비금의 적립
2. Accumulating reserv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