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5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86>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1546호,2021.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31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