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한 경우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