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