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