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