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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협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참여기업이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3. 참여기업의 정부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상생 방안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참여기업이 제1항에 따른 협력계획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참여기업의 사육시설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참여기업소재지역"이라 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으로서 참여기업소재지역을 구역으로 하여 한우 생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으로서 참여기업소재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한우사육업의 품목조합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한우산업의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참여기업소재지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비영리법인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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