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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97호,2026.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8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8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0제1항제1호 중 "한우ㆍ육우 소위원회"를 "육우 소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6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