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03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유제품은"을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으로 한다.
제51조제6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