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축산물 가격의 급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