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거나 엠보 또는 발포고무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1. 바깥지름이 66.6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밑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