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제6조에서 이동 <2020.12.4>]
시행 2024.12.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