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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8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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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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