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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2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n앤 emblem엠블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7.12.12>

(3)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4)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5)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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