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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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