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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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