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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산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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