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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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