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간사)듣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