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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635호,202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0호,2024.9.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8351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500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전문개정 2024.9.10]

제2조(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대한 적용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6년 8월 19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9.10]

부칙 <제15741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2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4721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1호,201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2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78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 법 시행 후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