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