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6조에서 이동 <2011.8.3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