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2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