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1.10.6, 2013.5.31>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본조신설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