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9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30>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2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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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