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토양환경보전법 › 제4장 보칙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