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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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