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1.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1.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