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6.1.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6.1.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