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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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