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Land Use Authorization and Permit Procedure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public퍼블릭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caused카즈드 by바이 lengthy렝θ씨 periods피r리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ublic퍼블릭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throughθ쓰r루 active액티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