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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통계데이터기획과"를 각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에"을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서"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에서"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별표 2 주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③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⑪,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중 "통계청으로"를 "국가데이터처로"로 한다.

부칙 <제1144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202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202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8.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1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61호,201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8호,201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5호,2008.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581호,2007.10.26>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