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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법 시행규칙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간행물과 그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변경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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