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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시행령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통계법 시행령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0.6.29>

1. 통계기획사무

2. 통계조사사무

3. 통계처리사무

4. 통계분석사무

5. 통계품질관리사무

6. 통계분류사무

7. 통계보급사무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사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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