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통계법 ›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