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본조신설 2009.4.1]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통계법 › 제1장 총칙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본조신설 2009.4.1]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