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