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그 밖에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의 주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