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