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공청회의 개최)듣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