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