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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전문개정 2022.4.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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