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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22.4.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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