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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5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8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053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4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7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34744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라 한다)"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각각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2588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7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7310호,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9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2조제9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을 말한다.

<6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904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24호,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9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6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1784호,2009.10.19>

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조정조합"을 각각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18>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844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9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2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933호,2007.3.16>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