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4.12.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4.12.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