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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0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법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의 수사를 위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조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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